sns 소셜미디아 가 일반적인 검색 플랫폼의 사용자 유저수를 넘어선 이후 모든 광고매체 및 마케팅 영역까지 확장 이제는
소셜미디아 를 빼놓고 마케팅을 논할수 없을만큼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20세기 에 가장큰 이슈 였다면
차세대 먹거리 중 가장큰 섹터를 차지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사회 경제 활동을 연결해주는 차세대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사회 경제 활동이
일상화되는 단계를 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관련 시장의 윤리적 문화적 쟁점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에서의 경제 활동과 이와 관련된 아직 법제화돼지 않은 법 제도 중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검토하였다
가상화페와 더불어 nft 시장은 아직 커가는 초기화 시장이기때문에 아직 가상화페 관련해서는 법적 규제화가 이루어 지지않아
많은 사기 와 피해자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경제 활동이 초래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특히
보호 문제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미등록 디자인이 관력 저작권 문제일것이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확인 해 보고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에
메타버스 관련 조항역시 심도있게 추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