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세계 상표 디자인 무단 사용의 경우
현실세계 상표를 무단 사용해 메타버스 플랫폼 아이템을 제작 판매한 경우
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성립요건 중에서 보호의 객체로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세계의 상표를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플랫폼에서 아이템으로 제작
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쟁방지법에서 규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판단한 배경 및 이유는 메타버스 플랫폼 아이템을 무단으로 현실세계에서 상품으로 제작하는 경우 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